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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서류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만 하고, 새집 입주일은 다가오는 상황이시죠? 신청 자격과 서류, 비용, 그리고 이사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주소를 옮기면 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를 지킬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때도 기반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것(합의 해지나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보로 끝난 경우도 포함)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종료일 이후에 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것)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자료(해지 통보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집의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

계약 종료 자료가 가장 자주 빠지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문자로만 알렸다면 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일 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목금액
인지대2,000원
등기촉탁수수료(부동산 1개당)3,000원
송달료(5,200원 × 당사자 2명 × 3회)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합계43,400원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서류가 단순한 사건이라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혼자 처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법원 확인: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냅니다.
  2. 접수: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첫 화면에서 서류 이름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3. 법원 결정: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결정이 나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4. 등기 확인: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갔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새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계약 종료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실수결과
결정문만 받고 바로 이사·전입등기 전이라 대항력이 끊길 수 있음
계약 종료 전에 신청기각 또는 보정 요구
집 열쇠를 미리 넘김점유를 넘긴 것으로 다툼 소지

기준은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올라간 것"입니다. 등기를 확인한 다음 날 이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등기가 되나요?

A. 됩니다. 2023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나요?

A.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이고,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새 계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등기를 피하려고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이 끝난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서 등기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