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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기간, 며칠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법


퇴사 통보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실업급여 되나, 얼마나 받나"입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리고, 금액과 일수는 표 하나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지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기간, 며칠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법

수급조건은 세 가지에서 갈린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함께 잡혀 보통 주 6일로 쌓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 남짓 다녀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딱 6개월 채우고 나왔으니 되겠지" 하고 고용센터에 갔다가 며칠 모자라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가 대표적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다른 업무로 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횡령이나 장기 무단결근처럼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 두 축으로 정해진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지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 두 축으로 정해진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하루에 얼마인지는 사실상 하한액이 좌우한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값이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맞춰집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아주 좁다는 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 평균임금이 약 98,900원, 60%는 약 59,300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340만 원 정도는 되어야 60% 계산값이 하한액을 넘어섭니다. 즉 웬만한 급여 구간은 전부 하한액이거나 곧바로 상한액입니다. 계산기를 붙들고 평균임금을 소수점까지 따질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6년, 월급 380만 원이면 평균임금 60%가 상한액을 넘으므로 1일 68,100원, 210일 기준 총액은 약 1,43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일수가 그냥 깎인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5개월을 쉬다 신청하면 남은 7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끝납니다. 퇴사하면 일단 신청부터 해두는 게 맞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일수가 그냥 깎인다

신청 순서와 첫 입금까지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4.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5. 신청일로부터 14일째 1차 실업인정을 받으면 8일분이 먼저 입금되고, 이후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퇴사 후 일주일쯤 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이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유를 증명할 급여명세서나 통근 경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라면 여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Q. 수급 중에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지나요?

A.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조건 세 가지를 통과했다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일수를 확인하고 1일 지급액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계산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