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는 다 됐는데 "우리 집 공시가격이 3억인데 되나?" 싶어 계산기만 두드리다 마는 분들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이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
공식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나머지 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더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는 기본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식으로 쓰면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월 2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넣어보면, (200 − 116) × 0.7 = 58만 8천 원.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에는 58만 8천 원만 잡히는 셈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90만 원은 공제 없이 90만 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나는 연금밖에 없는데 왜 탈락이지?" 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집·예금·자동차가 소득으로 바뀌는 방식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 전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 구분 | 공제·환산 기준 |
|---|---|
| 일반재산(대도시) | 1억 3,500만 원 공제 |
| 일반재산(중소도시) | 8,500만 원 공제 |
| 일반재산(농어촌) | 7,250만 원 공제 |
| 금융재산 | 2,000만 원 추가 공제 |
| 환산율 | 공제 후 잔액 × 연 4% ÷ 12개월 |
중소도시에 공시가격 2억 원 아파트가 있다면 2억 − 8,500만 원 = 1억 1,500만 원, 여기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약 38만 3천 원입니다. 예금이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만 환산되니 월 약 3만 3천 원. 생각보다 재산의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주의할 건 자동차입니다. 일정 기준(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이상의 차량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한 방에 탈락시킵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별도로 잡히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부부는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본다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모두 합산합니다. "남편만 넣으면 되겠지" 하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죠.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단독)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 각자 20% 감액 |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밑도는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돼 전액이 아닌 일부만 나올 수 있습니다. 탈락은 아니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전에 모의계산부터
솔직히 말하면, 위 계산을 손으로 끝까지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만 이해하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숫자를 넣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부채, 증여한 재산, 자동차 가액 같은 항목은 실제 심사에서 다르게 잡힐 수 있어, 결과가 아깝게 넘더라도 일단 신청은 해보는 쪽을 권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만 짚자면, 첫째 근로소득 공제를 빼지 않고 총급여로 계산해 지레 포기하는 것, 둘째 배우자 재산을 빼고 계산하는 것, 셋째 3년 이내 증여·처분한 재산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고,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 한 채만 있으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이 연 4%로 환산돼 소득에 더해지므로,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이 수억 원대로 올라가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오르고 소득·재산 상황도 바뀌므로, 작년에 떨어졌더라도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갈리니, 공제 항목부터 확인한 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